이원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청소년 정책의 패러다임이 '청소년 육성'에서 '청소년 주도성'으로 전환되었으며, 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 기본법을 전부 개정하여 청소년 정책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함.
2. 제33조의2 신설: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청소년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소년 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도록 함.
3. 제49조의2 신설: 연령 및 신체적, 정신적 특성에 따라 성장한 청소년을 고려하여 청소년 보호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을 마련할 것을 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보호와 사회적 참여를 강화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발전과 권익을 보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