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등11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이 위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청소년인 사실을 감추거나,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경우의 처벌에 대한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선량한 자영업자는 청소년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선량한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업주의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공공질서 유지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를 조화시키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