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위반행위를 유발한 청소년에 대한 특별조치 강화: 청소년이 주류나 담배 등을 구매하거나 위반행위를 유발하는 경우, 그 청소년이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교육적 조치를 강화합니다.
2. 성인 인증 절차 강화: 스마트폰 배달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성인 인증 절차를 자동로그인 시키는 것을 금지하여 청소년들이 주류, 담배 등을 주문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3. 판매자에 대한 처벌 강화: 청소년이 주류, 담배 등을 구매한 후 이를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 보호를 강조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들이 주류, 담배 등을 구매하거나 위반행위를 유발할 때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 그러한 행위의 예방을 위해 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문화 형성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