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임 셧다운제의 폐지:
2022년 1월부로 시행된 정책에 따라 10년간 지속되어 왔던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여 자율적으로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인터넷 게임 중독' 표현의 변경:
기존 법령에서 '인터넷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이 '인터넷 게임 중독ㆍ과몰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게임과 관련된 부정적 표현을 완화하고 더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3. '중독' 표현의 삭제:
'중독'이라는 용어는 독성을 가진 물질에 의해 생체가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에 주로 사용되며, 게임과 같은 활동을 설명하기에는 부적절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게임 과몰입으로 인해 청소년에게 부정적 낙인이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법에서 '중독'이라는 표현이 삭제되고 수정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부정적 낙인효과를 줄이고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긍정적인 게임 여가문화를 자율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