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청소년 보호 및 재활센터의 지원 범위를 정서ㆍ행동 장애와 인터넷 과의존 청소년에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약물 및 인터넷 중독 청소년에 대한 보호ㆍ상담 및 치료ㆍ재활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고자 합니다.
2. 현행법에서 청소년의 나이를 19세 미만으로 고정하고 있는데, 이를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24세까지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3.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를 권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 보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청소년을 보다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재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