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셧다운제"라 불리는 강제적인 인터넷게임 제공 제한을 폐지합니다.
2. 인터넷게임 과몰입 등으로 인한 청소년 피해에 대한 지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합니다.
3. 법률에서 인터넷게임을 규제의 대상이 아닌 문화컨텐츠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인터넷게임에 대한 강제적인 제한을 없애고, 청소년의 피해에 대해 더 나은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게임산업을 발전시키고 동시에 청소년의 건강과 학업에 악영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