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이 주류 또는 청소년유해약물 관련 법을 어기는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해 친권자 등에게 통보하는 조치를 넘어서 사회봉사나 교육 같은 추가 조치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예방하려고 합니다.
2. 알코올이나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는 장소에는 청소년 보호조치에 관한 경고문구를 붙여서 청소년들이 이런 물질을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막는 경고 역할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3. 법률 개정안에는 새로운 조항인 제28조제6항이 추가되며, 기존 조항 또한 개정되어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들이 주류나 청소년유해약물과 관련된 법 위반 행위를 저지를 경우 단순한 통보 이상의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