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심야시간대의 청소년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청소년과 친권자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례로, 인터넷게임 제공자에게 선택적으로 게임물 이용방법과 이용시간 등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2. 인터넷 게임 규제 회피를 어렵게 하기 위해 친권자의 명의나 ID 도용, 해외 서버 이용 등을 방지하도록 합니다.
3.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년과 가족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게임중독 등의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상담과 교육 등의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대신 청소년과 친권자가 스스로 게임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게임 중독 등의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보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