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 유해업소 관련 면책 규정의 확대: 기존 법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와 관련해 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한 경우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면책 규정이 있었습니다.
2. 면책 규정의 형평성 확보: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면책 규정을 숙박업자 등에도 적용하여, 청소년이 위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또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새로운 면책 근거 마련: 즉, 이제 숙박업자 등이 청소년이 아닌 줄 알고 영업행위를 했을 때, 합리적인 사정이 인정되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청소년 보호법의 형평성을 강화하고, 숙박업자 등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공정한 법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