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의원 등 33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급 대상 확대: 현행 8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18세 미만의 아동에게까지 확대합니다.
2. 수당 금액 인상: 현행 매월 10만원이었던 아동수당을 매월 2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경제적 상황에서 아동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더 잘 보장하여 그들의 행복 추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