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급아동 보호를 위한 지급 관리]: 아동수당을 관리하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는 등 수급아동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 직권 또는 신청을 통해 다른 보호자가 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보호자 대상 교육 지원 근거 신설]: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수당을 받는 보호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3.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 상향 및 금액 인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함과 동시에, 보호자 교육과 같은 제도적 보완을 병행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과 더불어 보호자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아동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