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 대상 확대: 기존에는 8세 미만 아동에게만 아동수당이 지급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합니다. 이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의 정의를 따릅니다.
2. 지급 금액 인상: 아동수당 금액이 현행 매월 10만 원에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2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두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경제적 부담 완화: 법안은 물가 상승과 사교육비 증가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금액을 증가시켜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려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여, 모든 아동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