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이 7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2. 1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1세부터 13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15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변경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출산장려를 위해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금을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의 기초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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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신동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박민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황명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용혜인의원 등 20인

기본소득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백선희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장종태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곽상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진숙의원 등 3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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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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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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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태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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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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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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