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이 7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2. 1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1세부터 13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15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변경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출산장려를 위해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금을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의 기초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