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급여 금액 변동 연동: 기존 법에서는 2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50만원 이상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보육서비스 이용권 금액 변동에 따라 부모급여 금액도 변동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물가 변동률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2. 부모급여의 실질가치 보장: 부모급여의 고정된 금액으로 인해 발생하던 현금 차액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육서비스 이용권 금액의 변동에 따라 부모급여 금액을 조정하여 실질가치를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부모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보장하여 보호자의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