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현행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대부분의 OECD 국가의 아동수당 제도를 참고하여 더 많은 연령대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아동수당 금액이 자녀의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첫째 자녀는 월 10만원, 둘째 자녀는 월 15만원, 셋째 이상 자녀는 월 20만원을 지급하여, 자녀가 많은 가정에 더 큰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3. 이러한 개정은 저출생 문제를 고려하여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차등 지급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전반적인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