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현행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대부분의 OECD 국가의 아동수당 제도를 참고하여 더 많은 연령대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아동수당 금액이 자녀의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첫째 자녀는 월 10만원, 둘째 자녀는 월 15만원, 셋째 이상 자녀는 월 20만원을 지급하여, 자녀가 많은 가정에 더 큰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3. 이러한 개정은 저출생 문제를 고려하여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차등 지급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전반적인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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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남인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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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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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박민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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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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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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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 등 20인

기본소득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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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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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백선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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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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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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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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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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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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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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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장종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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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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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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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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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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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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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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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곽상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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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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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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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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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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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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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진숙의원 등 3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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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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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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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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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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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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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태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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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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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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