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수당법 제16조에 제2호의2를 신설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저질렀다고 판결받은 부모가 받았던 아동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창녕 아동 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수당 받았던 부모가 아동을 학대했던 경우에 대해 불쾌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이지만, 아동을 학대한 부모가 이를 받는 것은 아동수당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복지와 안전을 보호하며, 불공정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