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규정을 삭제하여 신청주의 원칙에 따른 수급 누락을 방지함.
2. 보장기관이 수급자격을 인지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조사 등을 거쳐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지급 결정 통지 대상을 신청자에서 보호자 등으로 변경하고 보호자의 수급의사 확인 근거를 마련함.
4. 아동수당 지급 시기를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서 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로 변경함.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수당 신청 누락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행정 기관이 능동적으로 수급 자격을 확인하여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