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 확대: 기존에는 8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을 18세 미만 아동에게까지 확대하여 지급합니다. 이는 독일, 프랑스 등과 같은 국가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아동수당 지급 금액 상향 조정: 현행 아동수당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물가상승과 양육 비용 증가를 반영합니다. 이는 2018년 이후 변화가 없었던 수당 금액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추가적인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의 출산 및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4.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가능: 아동수당을 각 지역의 조례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 법안은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