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아동수당 지급을 중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아동의 해외 체류 여부에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3. 아동수당 지급 중단의 관련 조항(제13조제1항제1호)을 삭제함으로써, 아동의 국적과 관계없이 사회복지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의 국외 체류 사실이 아동수당의 보편적 복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이유로 지급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아동이 최소한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아동 복지의 기본적인 취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