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수당의 금액을 현재의 10만원 정액에서 계측된 아동 최저생계비 및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 아동수당의 금액을 조정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3.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가구의 소득 인정 기준과 방법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고, 가계의 생계비 상승을 반영하여 적절한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저출생고령화 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