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주어지는데, 이를 8세 미만으로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2. 아동수당이 아동 양육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미취학 아동까지만 지급되고 초등학교에 진학한 아동의 부담을 경감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
3.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법안은 아동수당의 대상 연령을 상향 조정하여 더 많은 양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