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현재 8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의 범위를 13세 미만의 아동까지 대폭 확대하여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매월 지급 금액 증액]: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현재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던 아동수당을 매월 15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3. [양육 환경 및 물가 상승 반영]: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발생한 물가 상승분과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교육비 지출 등의 현실적인 양육 여건을 반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