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7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에서, 12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범위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2.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들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3. 이를 위해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5항 및 제10조제1항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내 아동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더 많은 아동들이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고, 보다 평등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