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1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0만원,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50만원, 2세부터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1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변경합니다.
2. 기존에는 8세 이상 19세 미만의 학령기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지 못했지만, 개정안은 이 연령대의 아동에게도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3. 이 법안을 통해 교육비 부담이 큰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을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스웨덴, 독일, 영국, 캐나다, 일본 등 OECD 주요국들과 유사하게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이 모두 아동수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모든 연령대의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여 아동수당법이 지향하는 아동 양육 부담 경감과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