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아동수당법에서는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보호자로부터 아동수당을 다른 보호자에게 지급하거나 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조치가 취해진 후에만 가능합니다.
2.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법적 죄가 확정되지 않으면, 아동수당이 계속해서 학대 의심자에게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신고된 경우에도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수당을 아동의 양육 목적으로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아동학대 의심자에게 아동수당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