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현재 0∼7세 아동에게 지급되던 아동수당을 18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확대합니다.
2. 아동수당 지급액 상향: 현재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3. 수당 환수 규정 도입: 아동학대로 유죄선고를 받은 보호자에게 지급된 아동수당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증가시켜 아동의 복리 증진과 양육환경 개선에 기여하며, 이를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재정적 처벌을 통해 아동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