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수당의 대상이 7세 미만 아동에서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2. 아동수당의 지급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며, 연령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아동수당 지원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아동수당의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금액을 더욱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과 아동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