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18세 미만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함.
2.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별도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삭제하고, 모든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함.
법안의 취지는 더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