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이름이 「아동수당법」에서 「아동ㆍ청소년수당법」으로 변경되고, 아동수당의 이름도 아동ㆍ청소년수당으로 바뀝니다.
2. 지급 대상이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ㆍ청소년으로 확대되며, 매월 지급되는 금액이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3.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둘째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매월 4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매월 70만원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자녀양육을 장려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