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 확대: 기존에는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이 지급되던 아동수당을, 1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2. 14세 이상 아동의 직접 신청 허용: 14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3. 위기청소년 및 가정 밖 청소년 보호자 변경: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위기청소년이나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아동수당의 적용 범위와 금액을 확대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초저출생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기본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고, 국가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