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연령 상한을 7세에서 18세까지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2. 16세 이상의 수급아동은 경제활동과 자기결정권을 높이기 위해 미리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아동들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아동 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양육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16세 이상의 아동들에게 경제활동과 자기결정권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 확대와 각 연령대별 아동들의 개별적인 지원을 통해 아동복지를 향상시키고,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