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수당 수급 연령 확대: 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수급 연령이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2. 지급 금액 변경:
- 8세 미만 아동: 월 10만원 유지
- 8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매월 20만원 지급
3. 정보 제공 의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8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4. 신청 각하 및 지급 정지 통지: 아동 보호자의 책임으로 아동수당 신청이 각하되거나 지급이 정지될 경우, 해당 아동이 8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각하 또는 정지 사실을 아동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5. 수당 지급 대상: 8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에게는 수당을 아동 보호자가 아닌 수급아동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모들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과 금액을 확대하여 적극적인 육아ㆍ양육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