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수당을 18세 미만의 아동까지 확대해서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2. 현행법에서는 2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추가로 50만원 이상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모든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5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출산율 저하 문제와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영유아뿐만 아니라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