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수당 지원 강화: 이 법률안은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성장 주기에 맞춘 최적화된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단위의 체계적인 아동수당 지원을 강화합니다.
2. 지방정부의 세수 부족 보전: 중앙정부는 아동·보육복지 사업(6.5조)·국고보조사업(2.1조)을 책임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고, 지방정부는 노인복지사업(3.2조)을 책임성 있게 추진하도록 합니다. 동시에, 지방정부의 세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향상시킵니다(21%에서 31%, 약 8.5조).
3. 포용복지 사회 구현: 중앙과 지방의 사업 조정을 통해 포용복지 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단위의 아동수당 지원을 체계화하고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 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수당을 포함한 사회복지 지원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방정부 간의 사업 조정을 통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복지 제도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동의 성장과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동시에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 능력을 강화하여 지방과 중앙이 협력하여 사회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