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시정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 법률에서는 괴롭힘 등의 행위가 명확히 차별행위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결정이 일관되지 않고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3. 개정안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행위를 명확히 차별행위로 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이러한 모든 형태의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를 보다 명확하게 차별로 정의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차별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