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활동을 주최ㆍ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소유ㆍ관리자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됩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에서는 장애인의 성별, 유형,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됩니다.
3. 체육시설의 소유ㆍ관리자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체육시설을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때에도 차별받지 않고, 균등한 권리와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장애인들은 체육시설을 무리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체육프로그램을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 법률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