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장애인 권리 협약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더 명확한 계획과 법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2. 이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제조약, 특히 장애인차별 해소를 위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3. 수립된 계획은 국민에게 공개되고, 국회에 보고되어 투명성을 높이고 이행을 촉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부가 국제적으로 약속한 장애인 권리를 보다 책임감 있게 이행하도록 하여, 장애인 차별을 줄이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그에 따른 보고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