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등10인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온라인 동영상 제공서비스를 하는 업체는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는 노력을 하도록 의무화됩니다.
2. 장애인들이 온라인 동영상 제공서비스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규정이 강화됩니다.
3. 부가통신사업자들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장애인들을 위한 접근성 제공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장애인들의 권리 보호와 접근성 확보를 위해 온라인 동영상 제공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에게 장애인들을 위한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온라인 동영상 제공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에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