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출판물을 발행하는 사업자는 장애인이 출판물을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이용과 접근에 편리한 출판물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2. 현행법은 사업자에게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출판물 제공에 대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제공 건수는 출판물 전체 대비 10%도 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3.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출판물 접근성을 '노력'이 아닌 '의무화'하는 조치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으로 출판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지식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와 자립을 촉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