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동 통신사업자들은 장애인에게 불필요하거나 비싼 요금제나 휴대전화 단말기를 관련 설명 없이 판매하여 장애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2. 이 법안은 이동 통신사업자 등에게 요금제 및 단말기를 제공하거나 판매할 때 장애인에게 차별을 금지하고, 정보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려줄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신설되는 조항(안 제17조의2)을 통해 장애인이 휴대전화 요금제와 단말기를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차별을 방지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규정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신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고가의 서비스와 단말기가 나옴에 따라, 장애인이 비상식적이거나 필요 이상의 제품을 구입하게 되어 재산상 손해를 보는 것을 예방하고, 모든 사용자가 차별받지 않고 필요한 정보통신 서비스와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이 정보통신 분야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으며 사회에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