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제13조에서는 교육책임자가 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하기 위해 성적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재학 중인 장애인의 성적을 조작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막기 위해 교육책임자가 성적 조작 등을 통해 입학 거부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