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시정명령을 받는 요건이 엄격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시정명령의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2. 시정명령 시 차별행위자와 피해자 등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명시적인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3.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경우, 이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차별을 금지하고 피해를 받는 사람들의 권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이 더욱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