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출판물과 영상물을 다루는 사업자에게만 장애인의 동등한 이용을 위한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이 법안에서는 영화상영관도 포함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한 시설과 장비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장애인의 영화 관람 비율이 전체 관람 비율에 비해 많이 낮은 것을 개선하기 위해 영화상영관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의 영화관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차별을 없애고, 영화를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