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자필서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녹취 또는 영상녹화를 통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2. 금융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또는 거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장애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제한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들이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들이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는 녹취 또는 영상녹화와 같은 방법을 제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