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정보통신망(내부정보통신망)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합니다. 이는 정보통신망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2. 현행법상 이미 교육과 훈련, 작업환경 및 시설 면에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에 더하여,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관련 의무를 명확하게 합니다.
3. 장애인이 사용하는 화면낭독 프로그램과 같은 보조 기술을 활용하여 장애인도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용자가 장애인 근로자의 정보 접근을 위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또한 안정적이고 동등한 조건에서 직업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강화하고, 차별을 예방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