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인정보단말기와 가전제품의 접근성 향상: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제공자와 가전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2.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의 접근성 보장: 행위자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웹사이트의 접근성 강화: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행위자 등은 생산ㆍ배포하는 전자정보 등에 대해 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들이 가전제품, 무인정보단말기 및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편의와 차별금지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