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사업자에게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 제공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는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개정안은 한국어 더빙 서비스도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에 포함시켜, 특히 자막을 읽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이 외국어 제작물을 청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이러한 개정으로 장애인의 문화 향유 권리가 강화되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미디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미디어 콘텐츠를 접근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더욱 철저히 보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