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장애인의 문화, 예술 및 관광활동에 대한 편의 제공이 정해져 있으나, 체육활동에 대한 명시적인 편의 제공 규정이 없어 장애인의 스포츠 향유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에 법안에서는 장애인이 스포츠 향유를 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스포츠산업 사업자에게 적절한 편의 제공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산업 사업자에게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향유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3. 이렇게 법의 개정을 통해 장애인에게 스포츠 향유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체육활동 접근성과 향유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