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보장: 재화·용역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 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2.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접근성 보장: 공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나 서비스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응용 소프트웨어를 장애인도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여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