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이 장애인의 참여와 의사소통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국경일 행사 등의 경우에는 장애인이 미리 요청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2. 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중 국경일 행사 등은 한국수어 통역사와 함께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3. 또한, 이 법률안은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이 지원 요청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에서는 사전 요청절차 없이도 현장에서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들의 행사 참여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법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